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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by 꾸운고굼 2023. 12. 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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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원칙적으로는 퇴직 시에 지급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유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합니다. 중간 정산 요건을 만족한다면 근로자는 퇴직 전에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기준과 요건, 그리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퇴직할 때 받는 급여로, 퇴직금 계산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1년 이상 근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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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 여부는 주택 구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전 생애 동안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무주택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가 의료비를 초과 부담하는 경우

4. 경제적 어려움을 선고 받은 경우 (5년 이내)

5.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정년 연장 또는 보장 조건)

6.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7. 근로시간을 고용주와 합의로 단축한 경우 (1일 1시간 또는 1주에 5시간 이상)

8.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주거시설 손실, 부양가족 실종 등)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와 필요서류는 사유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출처 생활법률정보

 

2. 무주택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가 의료비를 초과 부담하는 경우

 

4. 경제적 어려움을 선고 받은 경우 (5년 이내)

 

5.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정년 연장 또는 보장 조건)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동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되었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1. 고용부 민원마당 접속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임금체불 신고 클릭 :

사이트 하단의  "임금체불"을 클릭하여 해당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임금체불 서비스 페이지에서는 신고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필요한 개인정보와 상세한 사유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고용부에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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