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속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와, 상속 우선 순위, 상속세 공제와 같은 상속세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하여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실종 신고나 인정된 사망의 경우에도 상속이 발생합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 부과되며, 금액과 세율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상속 우선순위
상속의 우선순위는 피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족손 (부모, 조부모 등)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3. 상속세 과세대상과 상속세율표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거주자는 국내외 재산,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원 이하는 10% 세율로 누진공제가 없으며, 1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는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10억원까지는 5억원 구간인데 10억을 초과하면 30억원 이하까지 40%, 누진공제는 1억 6천만원입니다. 30억원을 초과하면 50% 절반 세율이 되고 4억 6천만원 누진공제가 있게 됩니다.
4. 상속세 모의계산
홈택스에서는 상속세를 모의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홈택스 사이트 → 세금모의계산 → 상속세 자동계산
② 상속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자동계산유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간편계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세액 계산
(자동계산)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의 상속에 따른 세액 계산
상속세 간편계산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입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1. 상속세 기본사항 입력
2. 상속재산 구분 및 종류 선택
3. 상속재산 평가
4. 입력내용 확인
5. 공제사항, 세액 등 입력
6. 세액 확인
5. 상속세 신고기한 및 납부
상속을 받은 날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이 2023년 2월 5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8월 31일입니다.
만약 월 말일이 빨간날이 된다면 최종 신고기한은 그 다음날까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6. 상속세 신고방법
홈택스를 통해 상속세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
상속세 정기신고 뿐만 아니라 기한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한 '파일변환 신고'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