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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근로자에겐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소득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핵심 체크포인트
1. 총소득의 25% 초과 지출
연말정산 시, 귀하의 총소득의 25%를 초과하는 지출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이라고 계산하면, 연봉 3000만 원의 25%인 75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고 750만 원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지출 항목별 공제율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특정 항목에서는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어 전통시장 사용분은 50%, 대중교통 이용분은 80%, 도서·공연등의 사용분은 40%가 적용됩니다.
3. 공제 한도 확인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의 한도가 있으며, 이는 연간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300만 원
◾ 총 급여액 7000만원 초과 : 250만 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절세 팁
1. 신용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총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연 소득의 25%가 초과되는 시점부터는 소득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2. 연말정산 신용카드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명의 카드로 집중 사용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 차이가 큰 부부의 경우, 연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로 지출하는 전략이 소득공제 최대화에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를 포함하여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1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세 팁 확인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유리하게 지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