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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by 꾸운고굼 2024. 9. 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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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직장 내에서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녀의 양육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의 지원 내용, 신청 대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간 동안 사업주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급으로 이루어지는 휴직이지만, 근로자는 자녀와의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무급으로 제공받는 대신, 근로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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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육아휴직 1~12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나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라는 특별한 제도를 통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이 제도의 경우 상한액이 첫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으로 점차 증가합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4개월 이후에는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각각 250만 원과 15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사전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지 제102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0.09MB

 

 

 

 

육아휴직급여 신청 대상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2)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다만,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이 필요한 근로자라면,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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