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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기한

by 꾸운고굼 2023. 12. 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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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기한은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고, 실제 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종부세 납부기한과 할부기준, 납부유예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종부세 납부기한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이는 해당 연도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기간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납부기한 중 12월 15일은 마감일로, 이 날 이전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날을 넘기면 연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납부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해당한다면, 다음 주의 첫 번째 평일이 납부기한으로 지정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종부세를 정확한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종부세 분납 신청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금액을 24년 6.17.(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지세액이 400만원인 경우, 23년 12.15일까지 납부할 금액은 300만 원이며, 나머지 100만 원은 

24년 6.17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800만이라면, 분납 가능 금액은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이기 때문에 400만원 이하 금액으로 분납해야 하며 이 금액을 차감한 만큼 12.1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종부세 분납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사이트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12.15.(금)까지 분납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이동 경로)  홈택스 → 사이트 하단의 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손택스 이동 경로) 손택스 앱 세금관련 신청/신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종부세 납부 유예 신청

 

 

1세대 1 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아래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 신청 요건

①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 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 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②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③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④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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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유예 신청 담보 및 필요 서류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의 종류 및 필요 서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부세 납부 유예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사이트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12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과 일정이 다르니 이 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12.15.)까지 허가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홈택스 이동 경로)  홈택스 → 사이트 하단의 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손택스 이동 경로) 손택스 앱  세금관련 신청/신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종부세 조회 방법

종부세 조회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확인으로 홈택스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이동 경로)  홈택스 → 사이트 하단의 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손택스 이동 경로) 손택스 앱  세금관련 신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종부세 가산세

1. 납부 기한이 지났을 때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됩니다.

 

2. 잘못 신고했을때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소신고는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과소 신고한 세액에1일당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부세 세금 개편 내용

1. 주택분 세율 인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하여 기본세율로 적용하고,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을 동일하게 합니다.

 

 

 

2.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일반 납세자의 경우 6억 원 → 9억 원으로,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 → 12억 원으로 기본공제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 주택분 세부담상한율 통일

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율을 300% → 150%으로 인하하여 주택 수와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상한율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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