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1 상속포기절차 (한정승인) 상속은 고인(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 중 빚이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하는 절차를 통해 빚 상속을 회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포기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한 법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이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재산 전체를 포기하는 것만이 가능합니다. 이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상속세율 알아보기 상속포기신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2024.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