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필요서류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는 퇴직 시에 지급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유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합니다. 중간 정산 요건을 만족한다면 근로자는 퇴직 전에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기준과 요건, 그리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퇴직할 때 받는 급여로, 퇴직금 계산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1년 이상 근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23. 1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