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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by 꾸운고굼 2024. 1. 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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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최저임금이 반영된 월급은 얼마일지 알아보고 2024년 4대 보험 요율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음 9,620원이였으며 지난 해 대비 2.5% 인상되어 9,860원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반영한 월급은 다음 임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바뀌었는데 내 월급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월급명세서와 직결되어 있는 4대 보험은 어떻게 바뀌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국민연금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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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과 9%로 동일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분담해 4.5%씩 부담하게 되며, 2023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월소득액의 상한액은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이 됩니다.

 

✅ 국민연금 요율 : 9% 

✔   소득상한액 : 월 590만원

✔   소득하한액 : 월 37만원

 

 

 

국민연금은,

4대보험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ㆍ장애ㆍ사망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적립된 보험금을 되돌려줌으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입니다.

2024년 건강보험 요율 

2023년과 동일하게 2024년 건강보험 요율은 7.09% 로 근로자와 사업자가 3.545% 씩을 부담하게 됩니다. 

최저 보험료는 19,780원으로 2023년 19,500원에서 280원 인상됩니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입니다. 직장인이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 역시 건강보험에 인한 것이죠. 혹시 실업하더라도 실직 전 납부하던 수준으로 보험비를 낼 수 있는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통해 가입자들의 부담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2024년 고용보험 요율 

고용보험은 작년과 동일하게 1.8% 로 유지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50%씩 분담하게 되며, 사업자의 경우는 고용안정 직업 능력개발 사업 부분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2024년 산재보험 요율 

산재는 다른것들과 다르게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고, 사업자가 100% 부담하며 요율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일하는 도중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피해자인 근로자와 그 가족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산업재해는 물리적인 부상뿐 아니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각종 정신질병 등 다양한 범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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