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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세금, 지급기간

by 꾸운고굼 2023. 12. 1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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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고예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해고예고수당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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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해고와 동시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기간은 해고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1일에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2023년 12월 1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남은 근로계약 기간이 30일 미만이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일이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세금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근무한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원천징수를 통해 퇴직소득세를 납부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지난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총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관계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항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 절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해고를 위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급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거나, 예고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관할 지역별 지방노동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노무관리 지도가 필요한 경우, 근로감독관의 행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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